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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리 규 정

제정: 2009. 3. 2

개정: 2012. 2. 4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이하“학회”라 한다.) 회원 및 학회 주관 출 판물의 보편적 역구 윤리를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며, 스스로의 위상과 긍지 를 높이고,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학회 주관의 학술행사, 연구사업, 학술지 등 출판사업, 교육사 업 등의 학술 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논문을 제출하는 연구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학회의 연구윤리 범위는 특정 연구분야의 정적성, 진실성과 정확성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상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 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 는 연구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 변조 ․ 부당 한 논문 저자 표시 등의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부당한 논문저자 표기”는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이외에도 중복 발표 등과 같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제5조 (검증시효)

제보는 접수일로부터 만 3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3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가 그 결 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가 진행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 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의 내용과 증거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 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학회는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 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 는 보호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

제7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자를 말한다. ②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 하며, 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③ 피조사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 고자 할 경우 이를 학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권한)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학회 이사회 및 편집 위원회가 겸임한다. 단 피조사자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보자, 피조사자, 증 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과 준비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 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 부정행위의 조사 및 결과 보고)

본 학회의 학술 활동과 관련한 연구윤리 문제가 접수되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사안을 통보하고, 조사와 결과보고를 의뢰한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6개월 이내에 보고함을 원 칙으로 하고, 다음 각 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① 제보자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명단 및 회의록 ④ 해당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의 범위와 사실 여부 판단 ⑤ 관련 증거 및 증인

제10조 (검증원칙)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으며, 연구윤리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 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에서 는 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확정될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취할 수 있다. ①연구결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을 요구 ②연구 결과물의 게재 취소(기출간물의 경우 유관기관에 취소 공문 발송) ③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또는 제명 ④소속기관장에 통보

제12조 (윤리 규정의 준수 및 실시)

본 학회 및 출판자는 본 윤리 규정에 정하 규정과 윤리 강령에 적시된 규범 및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을 성실히 준수한다.

<부 기> 1. 본 규정은 당 학회 이사회 심의를 거쳐 개정된 날로부터 확정,시행한다. 2. 본 규정의 해석 및 재검토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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