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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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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관련 규정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연구역량, 전문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부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한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4. 편집위원장과 논문심사위원의 임기는 최초 2년으로 하고, 학회지의 발전과 안정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5. 편집위원장은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논문심사에 관한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6.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각 전문 분야별 최소 2인 이상이 되도록 한다.

7.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기능을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규정’ 에 따라 편집위원회 운영 및 학회지 발간 업무를 집행한다.
1)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2) 2차 심사(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여부의 확인)
3)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및 기타 논문편집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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