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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공고 안내

작성자: (사)한국열환경공학회    작성일: 2022-01-26   조회수: 852   
down icon 2022년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공고 및 사업안내서.hwp

 

안녕하세요. 열환경공학회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공고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 공고

 

2022년도 폐자원에너지화 특성화대학원 사업의 선정·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은 2022.2.26.(),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19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지원대상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폐자원에너지화특성화대학원

고등교육법 29조에 따른 대학원

- 폐자원에너지화 분야(가연성, 유기성) 교육 과정 운영 및 연구를 통해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 폐자원에너지화 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산학 인턴십 운영

 

대학원별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지정 기준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분야: 가연성 /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

 

사업분야

교육 및 연구사업 내역

가연성

폐자원에너지화

SRF 제조, 열분해, 가스화, 열에너지 회수 등

유기성

폐자원에너지화

혐기성소화, 병합소화, 소화가스 정제, 소화가스 개질, CO2 회수, LFG(포집, 정제, 개질, 발전)

 

 

지원계획

 

지원기간: 최대 5(3+2) 지원

- 선정된 기관은 3년간 지원하며, 3년 후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2년 추가지원 여부 결정

 

지원개소: 2개 대학원 선정

 

지원규모

- 총 사업비: 정부지원금(70%) + 민간부담금(30%)

- 정부지원금: 대학원별 3억원 이내/연 지원 민간부담금: 대학원 또는 참여기업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 총 사업비의 30%이상, 민간 현금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정부지원금(70%)

민간부담금(30%)

교육운영을 위한 인건비, 연구참여인력 교육훈련비, 기초연구비, 강사료, 산학연계 강좌·세미나 운영비, 인턴십 지원비 등

주관기관에 소속된 참여인력의 인건비 또는 연구시설·기자재 등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

 

 

지원절차

 

사업신청

(20일 이상)

사업계획서

평가심의

특성화대학원

선정

협약체결

(대학원)

 

(선정평가위원회)

 

(환경부)

 

(대학원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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