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3년 3월 6일 ~ ‘23년 12월 15일까지, 24시간 언제나
○ 교육기간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교육 신청 방법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접속(www.kwasteedu.or.kr) → 회원가입 → 해당 교육 신청 → 교육 수강 실시 → 교육 완료 후 수료증 발급
□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항 관련
No | 교육과정 | 교육대상 사업장 | 최초 교육 | 정기 교육 | 보수 교육 |
1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 1년 6개월 |
| 법위반시 |
지정폐기물 배출자 | 1년 6개월 | | 법위반시 |
2 |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 1년 6개월 | | 법위반시 |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 | 3년 | |
폐기물처리업(별표7제5호가목1)나)(2)에 해당하는 경우) | | 1년 | |
3 |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 폐기물처리신고자(수집운반) | 1년 6개월 | | 법위반시 |
폐기물처리신고자(재활용) | | 3년 | |
4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 기술관리인 | | 3년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 | 3년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 | 3년 | |
□ 과정별 교과목 및 수료기준
○ 수료기준 : 5개 교과목(6시간) 전부 이수 시 수료
○ 교육과정별 교과목 : 법정교육 프로그램 확인하기(링크) *클릭하면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