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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온라인 개강(3.6) 안내

작성자: (사)한국열환경공학회    작성일: 2023-02-27   조회수: 534   

2023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온라인 개강(3.6) 안내


한국폐기물협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폐기물 관리 및 처리를 담당하는 종사자들의 필수교육인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2023년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온라인) 안내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본문에 첨부하오니

온라인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회원사는 확인하여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신청 방법

신청기간 : ‘2336~ ‘231215일까지, 24시간 언제나

교육기간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육 신청 방법 : 한국폐기물협회 교육홈페이지 접속(www.kwasteedu.or.kr) 회원가입 해당 교육 신청 교육 수강 실시 교육 완료 후 수료증 발급


교육과정 및 교육 대상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1항 관련

No

교육과정

교육대상 사업장

최초

교육

정기

교육

보수

교육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과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16개월


법위반시

지정폐기물 배출자

16개월

 

법위반시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 과정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16개월

 

법위반시

폐기물처리업(처분업, 재활용업)

 

3

 

폐기물처리업(별표75호가목1))(2)에 해당하는 경우)

 

1

 

3

폐기물처리 신고자 과정

폐기물처리신고자(수집운반)

16개월

 

법위반시

폐기물처리신고자(재활용)

 

3

 

4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기술담당자 과정

기술관리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

 

3

 

 

 

과정별 교과목 및 수료기준

수료기준 : 5개 교과목(6시간) 전부 이수 시 수료

교육과정별 교과목 : 법정교육 프로그램 확인하기(링크)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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